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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일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의 점포를 확보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위반사항이 없더라도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서 요구하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위반건축물로 전체적으로 표기된 건축물은 해당 점포 부분에 위반사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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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일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의 점포를 확보한 경우, 「담배사업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