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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 또는 대도시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나요?

Answer

시·도 또는 대도시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량관리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 적용되지만, 수도권대기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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