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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하나요?

Answer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고도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복적인 심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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