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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변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을 설치할 때, 오염부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금지되는지요?

Answer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수변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특정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설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용도변경도 금지된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설치제한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설치와 용도변경 모두가 오염부하량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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