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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는지요?
Answer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할 권한이 있지만,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 규칙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포함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는 학교 규칙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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