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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방범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는 주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안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가 아닌 공동주택의 출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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