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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운송을 제공한 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처분 대상자가 위법 행위를 한 행위자 본인이며, 양도된 자동차에 대한 사용 제한 처분은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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