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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89년 1월 24일 전에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그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1989년 1월 24일 전에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그 이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규칙 부칙 제3조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에 무허가 상태로 변경된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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