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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무상 통행권을 부여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유자는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도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되며, 공공의 이익과 소유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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