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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건축허가 대상인가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Answer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신고만으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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