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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연면적을 의미합니까?
Answer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택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의미하며, 임차인이 사용하는 특정 공간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농어촌민박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사업 규모를 규제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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