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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는 복어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리사도 포함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복어조리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만 해당됩니다. 이는 복어의 독성 제거와 같은 전문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복어조리에 대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당 영업에 종사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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