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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제3자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그 보상 비용이 구조비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제3자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 보상 비용은 수상구조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구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그 밖의 구조비용'은 수난구호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며, 제3자의 재산 손실 보상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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