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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급 청구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손해액을 산정하나요?
Answer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 회복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클 경우, 기성고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도급계약에 따르면 기성공사대금은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전체 공사대금 산정으로 결정되며, 이때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기성고 비율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2. 3. 31. 91다426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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