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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nswer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준 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되며, 재외국민이 아닌 자는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재외공관의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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