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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신문고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분류됩니다. 담당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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