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기간을 설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정한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로 공람기간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55조 및 제161조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기간을 설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