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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기간을 설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정한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로 공람기간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55조 및 제161조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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