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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에 따라 창고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되는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에 따라 창고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형질변경은 그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농업·임업·어업용 창고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당 규정의 취지와 문언상 토지 형질변경의 면적 제한은 창고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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