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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이 중질유나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하나요?

Answer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중질유나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았더라도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2항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0 제5호에 따라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들은 기름을 운반하는 유조선의 경우 적재하는 기름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양사고 시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외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한, 해당 선박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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