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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출용 확인을 받지 않았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고 수출된 경우, 해당 제품이 수거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해당 제품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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