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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고 운전자이면서 처분벌점이 소멸된 운수종사자의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무사고 운전자이더라도 처분벌점이 소멸된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비고 제1호에 따르면 보수교육 면제를 받으려면 무사고뿐만 아니라 무벌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누산점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처분벌점이 소멸되더라도 3년간 누적된 누산점수는 계속 관리됩니다. 따라서 누산점수가 남아있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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