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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의원이 폐업된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새로운 한의원에 대해서도 이전에 발생한 업무정지 처분 사유로 처분이 가능한가요?

Answer

한의원이 폐업된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개설된 한의원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업 정지 처분의 대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인 자신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은 폐업한 의료기관이 아닌, 위반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이전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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