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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기장사항과 거래명세를 보고받는 것이 관련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예외에 해당하나요?

Answer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기장사항과 거래명세를 보고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유통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를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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