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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범위에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나요?

Answer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제4호에 따라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며, 채용 당시 직무분야가 아닌 실제 업무 수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의 취지는 운전업무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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