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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전국유림에서 보호활동을 한 사람에게 해당 임산물을 무상으로 줄 수 있나요?

Answer

보전국유림에서 보호활동을 한 사람에게 해당 임산물을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한 자에게 임산물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전국유림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전국유림에서도 보호활동을 한 사람에게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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