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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안전지도사가 직무 개시 전에 받는 연수교육에서 제외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나요?
Answer
연수교육에서 제외되기 위해 필요한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포함되어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격과 경력 요건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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