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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판단할 때,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1동의 다세대주택을 자연마을로 보는 경우, 그 호수를 산정할 때 1세대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1동을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판단할 때,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을 자연마을로 본다면, 그 호수를 산정할 때는 다세대주택의 1세대를 1호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주택의 호수를 산정할 때 1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입법례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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