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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존속기간을 정해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보호구역 지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나요?
Answer
존속기간을 정해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라도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보호구역 지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해제는 별도의 고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고, 존속기간은 보호구역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시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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