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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방폐물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나요?
Answer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과 같은 일정 범위의 시설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임시 저장시설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이 법에 따른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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