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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 제조업자와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법인이 제조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의 지위로 출고하고, 도매상의 지위로 입고하는 경우, 이는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나요?
Answer
의약품 제조업자와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하나의 법인이 제조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의 지위에서 출고하고 도매상의 지위에서 입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업과 도매업은 서로 독립적인 지위이므로, 해당 법인이 내부에서 이루어진 출고와 입고를 '판매'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허용할 수 있어 부적절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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