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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설립인가 신청 이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당첨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이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당첨자가 되더라도, 해당 당첨자의 지위는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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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설립인가 신청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