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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연구사를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때 적용해야 하는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중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연구직 공무원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제1항은 연구직 공무원에 대해 일반적인 필수보직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임용된 연구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연구직 공무원의 임용과 전보에 있어 공무원임용령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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