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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금융주력자인 내국법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할 때,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까지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나요?

Answer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내국법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청인 내국법인의 주식 보유 요건만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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