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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가점을 받고 승진한 후 상위계급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새롭게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가점을 받고 승진한 후 상위계급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은 학위 취득 시 계급에 따른 가점 부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전공이 다른 새로운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동일한 학사학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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