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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공자를 채용한 경우,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직원'은 일반 직원 전체와 비교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사한 장애가 있는 직원과 비교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유공자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는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일반 직원 모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법령은 국가유공자를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이때 비교 대상은 전체 직원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장애가 있는 직원과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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