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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전 발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요?
Answer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2019년 10월 29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대로, 과태료 부과 사유가 2019년 10월 29일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과태료 부과 시점이 해당 시행령 시행 이후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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