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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위치를 변경하여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당시부터 존재한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있던 자리에만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이 있던 위치에서만 신축을 허용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필지 내 다른 위치로 주택을 옮겨 신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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