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더라도, 토지 수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용 요건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우회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도시ㆍ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