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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더라도, 토지 수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용 요건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우회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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