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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정비품 훈령 제29조의 외주정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군용규격물자는 정해진 규격에 따라 조달되는 무기나 장비 등 물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해외정비품 훈령 제29조에 따른 외주정비 계약은 물자가 아닌 정비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그 성질이 다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에서는 제조·구매 계약과 용역 계약을 구분하고 있으며, 군용규격물자의 정의에 정비 용역이 포함된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외주정비 계약을 군용규격물자의 제조·구매로 볼 수 없어 해당 수의계약 근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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