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인 5년의 기산점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공장설립 완료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Answer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제한 기간인 5년의 기산점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산업용지의 투기성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공장설립 완료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의 처분제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