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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되었을 때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된 경우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서는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력이 다른 영업에 중복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석면해체·제거 업무 전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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