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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규정된 관제업무 경력에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규정된 관제업무 경력에는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는 철도 운행과 관련된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며, 해당 기준은 주로 일반철도의 관제업무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도시철도의 관제업무는 일반철도의 경우와 달리 열차 운행이 종료된 후 이루어지는 작업이 대부분이므로, 일반철도 관제업무에 비해 열차 운행과 작업 일정 조정 등의 기회와 경험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철도 관제업무만으로는 전체 철도의 안전을 담당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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