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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받았지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도인증은 유효한가요?

Answer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안전도인증은 유효합니다. 안전도인증서는 발급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는 대외적으로 내용을 알리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적법하게 발급된 안전도인증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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