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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이 사안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도로관리청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과 운영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해야 하므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역시 도로관리청이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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