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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돌음계단의 가장 좁은 부분의 단너비도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나요?
Answe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좁은 끝부분에서 30센티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위치에서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면 법령에 적합한 계단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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