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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용역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물품·용역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때,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를 평가할 때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자가 1명일지라도 계약수행능력과 기술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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