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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매인이 지정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여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하여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소매인에 대해 지정 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상태에서는 이미 지정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지정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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