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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등보상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등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대금'에 포함됩니다. 해당 조항의 '대금'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포괄하며, 조세 징수의 적기 확보를 목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상 '대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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