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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성공단 중단 당시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기존 사업장에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추가 설치한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개성공단 중단 당시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기존 사업장에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추가 설치한 경우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에 따르면, 대체투자의 경우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기존 사업장에 사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기준이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적인 규정과는 달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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