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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해 서면동의서 검인을 신청한 경우, 이미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도 검인이 가능한가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서면동의서는 이미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도 검인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 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며, 두 법률 간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 따라 동의 방법은 도시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검인 신청된 서면동의서가 형식적으로 적법하다면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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